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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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1.pdf
0.28MB
대구광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
지원대상
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창고,축사) 소유자
지원 범위 및 금액
- 취약계층 : 주택-1동당 전액지원 / 지붕개량-1동당 1천만원 한도내 전액지원
- 일반가구 : 주택-1동당 344만원 / 지붕개량- 소유자&실거유자 1동당 300만원 지원
창고&축사 철거 - 1동당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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